충북청 “공선법 위반혐의”…피의자 신분 각각 소환조사
  • ▲ 충북지방경찰청사.ⓒ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지방경찰청사.ⓒ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지방경찰청이 6·13 지방선거 때 이른바 ‘공천헌금’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에 둘러싸인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16일 충북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임 도의원은 지난 4월께 박 전 시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시의원은 지역구 시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임 도의원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고 한 언론을 통해 폭로한 바 있다. 임 도의원은 4선 청주시의원에 이어 도의회에 진출했고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청주청원)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임 도의원은 지난 4월 19일 2000만원을 되돌려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박 전 시의원은 돌려 받기를 거부했다. 결국 4월 22일 박 전 시의원은 임 도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순차적으로 박 전 시의원과 임 도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의 제공 또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로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