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화재·폭발·붕괴시 피해 보상…“과태료 부과”
  • ▲ ⓒ청주시
    ▲ ⓒ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 시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권고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가입이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과 신체·재산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 보험은 15층 이하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청주지역 의무가입 공동주택은 우성1차아파트 등 224개 단지로 현재 162개 단지가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 72%를 보이고 있다.

    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오는 8월 말로 끝나면 보험에 미가입한 시설은 9월부터 과태료가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시는 8월 중순까지를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기간으로 정해 공동주택 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전화 등을 통해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