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9명 목숨 잃어”…발화지점서 얼음제거 김모 씨 징역 5년 등
  • ▲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화재 참사 현장.ⓒ제천소방서
    ▲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화재 참사 현장.ⓒ제천소방서

    충북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건물 소유주 이모 씨(53)가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려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달 25일 이 씨의 결심공판에서 화재를 전형적인 ‘인재’로 규정하고 징역 7년과 2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건물관리자로서 건물 내 누수·누전이 빈번했던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미조치한 점과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건물관리자 김모 씨(51)에게 징역 5년을, 김 씨와 같이 얼음 제거작업을 한 관리부장 김모 씨(66)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입욕객들의 대피를 돕지 않은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 씨(51)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 씨(47)에 대해선 각각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께 제천시 하소동에 한 스포츠센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목욕탕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입욕객 2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40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