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교섭단체 인원수 현실화 해야”
  • 충북도의회 박우양(영동2) 의원이 11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박우양(영동2) 의원이 11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놓고 갈등을 벌였다. 

    11일 충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박우양 의원(영동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인원수를 현실화하자”고 주장했다.

    충북도의회는 2014년 조례를 통해 원내 교섭단체 최소 의원수를 5명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4석에 그친 한국당 의원수를 감안,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도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교섭단체의 구성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법’ 제33조를 보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을 기준, 나눠보면 약 6.6%의 비율이다.

    그는 “충북도의회도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교섭단체의 구성에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5명으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의회 교섭단체 구성 규정을 보면, 경상남도의회는 조례에 교섭단체 구성을 전체 의원 대비 10% 이상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의회는 12명으로 규정했는데 이를 전체 142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면 약 8% 정도이고, 제주도의회는 최소 인원수가 4명으로 이는 전체의원 43명의 약 9%의 인원수를 교섭단체 구성 최소 인원으로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광역의회가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최소인원을 10%로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대비 구성최소 인원을 비율로 환산할 경우 10% 이내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충북도의회에서의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1.98명이다. 2명 이상이면 교섭단체 최소 요건을 충족한다.

    박 의원의 논리라면 한국당 의원 4명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넘는다. 그는 “교섭단체 구성 최소인원을 숫자가 아닌 의원정수에 일정한 비율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명을 교섭단체로 인정하기에는 너무 적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도 2명 이상일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여당에서 탈당을 해 2명만 모여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2014년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중심 10대 도의회가 5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다.

    이제는 입장이 바뀐 한국당 의원들이 이러한 아이러니의 희생양이 된 셈이다.

    박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를 촉구했다.

    그는 “교섭단체는 여・야간 또는 정당간 이해관계를 사전 조율을 통해 원만히 해결함은 물론 갈등의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의회 운영과 의원들 간의 협치와 의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연철흠 원내대표(청주9)는 이미 원구성과 관련한 협상과정에서 “불리할 때마다 조례를 고칠 수는 없는 노릇으로 이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원구성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은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다른 의원들도 조례 개정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을 통해 산업경제위원장을 양보 받았다.

    미니 정당으로 전락한 충북도의회 한국당이 앞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지 새로운 관심거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