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재산조회·압류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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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12월까지 지하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특별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체납 징수 대상은 지난 6월까지 부과한 미납 하수도사용료(지하수)로 체납건수는 280여건, 금액은 약 16억원(2018년 6월말 기준)에 이른다.

    주요 체납자는 대중탕 및 숙박업소 등으로 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시는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전화 및 독촉장을 이용한 독려를 시작으로 상습·고액 체납자 수시 방문 독려는 물론 재산조회·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