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일만에 파업철회…시민혈세 거액 투입…후유증 클 듯교통공사 “불법파업 부분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 ▲ 세종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이 39일 만인 오는 30일 철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정상운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운행중단된 세종교통공사 시내버스.ⓒ김정원 기자
    ▲ 세종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이 39일 만인 오는 30일 철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정상운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운행중단된 세종교통공사 시내버스.ⓒ김정원 기자

    세종시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 39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정상운행에 들어간다.   

    26일 세종시와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노동조합(위원장 박근태)이 오는 30일 파업 종료 및 업무복귀 요청에 따라 세종시와 세종교통공사가 후속조치에 나섰다.

    세종교통공사 노조는 노조파업 해결과 관련해 사측이 제시한 수당·복리후생비 기본급화를 골자로 한 복잡한 임금체계 개편 및 정부에서 규정한 임금인상률(4%) 범위 내에서 임금을 조정하는 안을 수용했으며 사측은 호봉제 도입 및 운수종사자 관리규정 신설 등 노조의 요구를 임금 상승이 억제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세종교통공사는 오는 30일까지 하루 25대의 전세버스를 계속 투입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통공사가 장기 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시내버스 운행을 정상화하기로 하고 운수종사자 직위해제 취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와 교통공사는 노조의 장기파업이 이어지며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하루 전세버스 25대(1대 66만원)를 투입하는 바람에 약 6억 원의 시민혈세(시 예비비)가 들어갔다.

    노조의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만큼 노조의 불법파업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수진 교통공사 노무차장은 “노조에 임금인상 등과 관련해 공기업의 임금협상 가드라인 등 민간기업과의 다른 점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노조가 이번 파업을 통해 공기업의 직원으로서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와 교통공사는 노조파업에 맞서 지난달 31일 직장폐쇄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했으며 파업철회가 이뤄지더라도 불법파업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