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7월 2~30일 참가신청 접수소비자 2996명 대진침대 상대 구매대금 환급 등 요구
  • ▲ 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충남 당진항 야적장에 쌓아 놓은 것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은 가운데 지난 20일 인근 주민과 당국 관계자들이 매트리스 해체와 관련한 문제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당진시
    ▲ 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충남 당진항 야적장에 쌓아 놓은 것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은 가운데 지난 20일 인근 주민과 당국 관계자들이 매트리스 해체와 관련한 문제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당진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가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건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개시를 결정했다.

    2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에 따르면 지난 25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대진침대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관련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달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그린헬스2(피폭량 9.35(mSv/년) 등 모두 27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검출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진침대에 매트리스 수거조치를 명령했다.

    이어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996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등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라돈이 검출되면서 전국에서 수거한 매트리스를 당진항 쌓아놓았으나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25일 천안 대진침대 본사로 이전, 해체하기로 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며 정문봉쇄를 하는 바람에 반입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