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이용 조작…건당 20만∼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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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받고 화물차 속도제한 장치를 풀어준 혐의로 해체 업자 A씨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19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화물차 운전기사들로부터 건당 20만∼40만원씩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화물차의 제한 속도를 시속 90㎞ 이상으로 조작했다.

    현행법은 △버스를 포함한 승합차는 시속 110㎞ △3.5t 초과 화물차 등은 시속 90㎞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제한 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화물차 속도제한 장치 해체 또는 불법적으로 변경한 운전기사 62명과 이들의 소속 회사 관계자 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운전기사들은 화물차의 속도를 높여 영업이익을 늘릴 목적으로 돈을 건네고 속도제한 장치를 풀었다.

    한편 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3월 5일부터 5월 27일까지 도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화물차를 대상으로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