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선법 위반 등 ‘중도낙마’…충청권 3곳 民 ‘전승’
  • ▲ 사진 왼쪽부터 이후삼, 이규희, 윤일규 당선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진 왼쪽부터 이후삼, 이규희, 윤일규 당선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충청표심이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 등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또 치르게 한 자유한국당에 ‘철퇴’를 내렸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 천안병 3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한국당은 전패했다. 특히 제천·단양, 천안갑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한국당이 석권했던 선거구였으나 이번 재·보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제천·단양, 천안갑 2곳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함에 따라 송사(訟事)에 휩싸인 뒤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선거구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20대 총선 때 제천·단양에서 금배지를 단 권석창 의원은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끝에 5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앞서 천안갑의 박찬우 의원은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금배지를 떼게 됐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충청표심이 제천·단양 등 2곳에 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심판을 한 게 아니냐는 시각을 나타낸다. 즉 혈세를 들여 또 한번 선거를 치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한국당에 표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청권 3곳을 포함해 전국 12곳에서 재·보궐이 실시됐고 여기에는 정부예산 67억원이 투입됐다.

    표 차이도 적잖게 났다. 당초 제천·단양은 ‘1% 싸움’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박빙’ 선거구로 분류됐으나 개표 결과 1, 2위간 득표율 2.86%p 차를 보였다. 민주당 이후삼 당선인이 4만1162표(47.74%)를 획득해 3만8703표에 그친 한국당 엄태영 후보를 2459표 격차로 제친 것이다.

    천안갑은 민주당 이규희 당선인이 크게 이겼다. 이 당선인은 4만5202표를 얻은 반면 한국당 길환영 후보는 2만5704표를 획득했다. 표 차이는 무려 1만9498표였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충청표심이 뽑아줬던 정치인들이 법을 위반해 또 선거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질타한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천안병은 2곳의 선거 사유와 다르다.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이 법테두리 내에서 절차를 밟아 의원직을 내려 놓고 지사선거에 출마함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이다.

    천안병 선거는 민주당 윤일규 당선인이 4만6616표(62.17%)로 1위를 기록했다. 한국당 이창수 후보는 2만1282표(28.38%)에 그쳤다.

    한편 민주당은 전국 각지에서 치러진 재·보궐 12곳 선거구에서 경북 김천을 제외한 11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