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한 적 없어”…메시지, 김병우 폄훼 심의보 지지당부 적혀
  • ▲ ⓒ김병우 교육감 후보 SNS 캡처
    ▲ ⓒ김병우 교육감 후보 SNS 캡처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3 교육감 선거 D-6인 7일 특정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자 메시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7일 선관위에 따르면 김병우 후보의 SNS 게시글에 김모씨는 자신에게 온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댓글로 달았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안녕하세요? 충북교육이 전교조출신 교육감에 의해 날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충북교육을 바르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교조출신 교육감과 맞서고 있는 심의보 후보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음성교장단 일동’이라고 적혀 있다.

    김씨는 문자 메시지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출처, 경위 등을 파악해 달라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김 후보 선거사무소는 선관위가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한 만큼 결과를 보고 대응할 방침이다. 

    음성교장단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를, 85조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