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업체, 개선명령·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중대위반 업소 ‘고발’ 조치
  • 세종시와 금강청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세종시
    ▲ 세종시와 금강청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세종시

    세종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2주간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5개소의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법 규정을 위반하는 중점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5개소 중에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중대한 위반을 범한 업소도 포함됐다.

    시는 적발업체들에 대해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중대위반 업소는 고발 조치키로 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환경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