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일부 납부 이유 협약해지 불가” …3개 법률사무소 의견일치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대전도시공사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대전도시공사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지연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이 유효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사업추진 10여 년 만에 숙원사업이 풀리게 됐다.

    대전도시공사는 이같은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5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가 기한 내에 이행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3개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자문 변호사들은 “협약이행보증금 기한 내 일부납부를 이유로 협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상당한 기간의 최고(催告)절차 이행 후 협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나 본 건의 경우 최고 이전에 보증금이 완납됐으므로 협약해지는 불가하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금년 중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기로 했으며 ㈜케이피아이에이치는 내년 상반기 중 터미널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터미널은 2021년 말까지 운영개시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편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민간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는 납부기한인 지난 31일 자정까지 총 59억4000만 원 중 43억2000만 원의 이행보증금 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16억2000만 원은 12시간이 지난 1일 낮 12시쯤 납부를 완료했다.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납부기한을 넘겨 완납된 협약이행보증금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법률전문가를 통해 검토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119-5번지 일원 3만2693㎡대지에 연면적 24만3680㎡ 규모로 터미널과 BRT환승센터, 판매시설, 문화시설, 800가구 규모의 오피스텔 등을 건립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