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진천군수 후보 4일 기자회견…검찰조사 결과 ‘사실무근’ 판명
  • ▲ 송기섭 진천군수 후보.ⓒ송기섭 선거사무소
    ▲ 송기섭 진천군수 후보.ⓒ송기섭 선거사무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진천지역 정가에 나돌았던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진천군수 후보에 대한 각종 루머와 관련, 송 후보가 4일 진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후보는  “금품제공 및 금품수수 등 각종 의혹이 지역 언론사들의 후속 취재로 모두 사실무근의 루머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산단 브로커 A씨의 허위진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로 퍼지고 있다”면서 “A씨의 허위진술을 선거에 악용하지 말라”며 경고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진천 농다리 축제 행사 지원비 요구’,  ‘진천군수 재선거 때 7000만원 선거비 지원’ 등을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지난달 2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브로커 A씨는 2016년 7월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진천 군의원 B씨(68)에게 40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송 후보 측은 “그간 선거가 네거티브전 양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 후보의 방송을 통한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수준으로 대응해 왔으나 SNS를 통해 괴문건이 유포되는 등 그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각종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충청권의 A주간지가 발행인 칼럼을 통해 “지난 2016년 진천군수 재선거에서 송기섭 후보의 비선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이모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라며 “이모씨가 송기섭의 조카 송모씨로부터 500만원, 송 후보로부터 245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종필 진천군수 후보는 지난달 14일 CJB청주방송 토론회에서 A주간지 칼럼내용을 언급하며 송 후보에게 사실여부를 밝히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후 김 후보가 지난달 28일 진행된 MBC충북 방송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A주간지 칼럼내용을 공개하면서 송 후보의 금품제공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최근 진천군민들 사이에 SNS를 통해 송 후보가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적혀 있는 진천 산단비리 브로커의 진술조서 문건이 유포되면서 진천군수 선거가 자칫 정책대결이 아닌 의혹공방으로 번질 수 있는 분위기에 휩싸였다.

    하지만 지난 1일 B신문에서 A주간지 칼럼에 등장한 옥중인 이모씨를 면회해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B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모씨는 송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면서 “재판과정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송 후보를 둘러싼 금품제공 및 금품수수 등 각종 의혹이 지역 언론사들의 후속 취재를 통해 모두 사실무근의 루머로 밝혀지면서 그동안 집요하게 해당 의혹들을 제기해 온 김종필 후보의 향후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진천군수 후보를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관련, 성명을 내고 “송 후보가 TV토론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다’고 밝힌 만큼 의혹을 파헤쳐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백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개발사 대표이사가 송 후보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에 대해 증언을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