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밴드 등 5곳에 글·사진 게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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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서구의원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4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서구의원  B후보자를 위해 밴드를 개설하고 그 밴드에 “B예비후보님이 승리하셔서...여러분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시하는 등 5개의 네이버 밴드에 B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글 35건과 사진 90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공무원,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온·오프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