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H, 이행보증금 ’하루지연’… 도시公 “59억 중 16억 지각 납부 법적 효력 따질것”
  •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대전도시공사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가 납기한을 하루 넘겨 완납한 대전 유성터미널 협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해,  법적 효력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대전도시공사와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사업협약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협약이행보증금 일부를 납부기한을 넘겨 완납했기 때문이다.

    1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민간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는 납부기한인 지난 31일 자정까지 총 59억4000만 원 중 43억2000만 원의 협약이행보증금 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16억2000만 원은 12시간이 지난  1일 낮 12시쯤 납부를 완료했다.

    이에 앞서 대전도시공사는 1일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본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 납부해야 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해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대전도시공사는 납부기한을 넘겨 완납된 협약이행보증금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검토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업이행보증금은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의 사업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유성터미널 토지금액의 10%를 협약 이후 10일 이내 납부하도록 공모지침에 제시된 금액으로 ‘사업 협약자가 기한 내에 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하면 사업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모지침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해지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총액 납부를 전제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당혹스러웠다”면서 “해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예를 둬야 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중 일부만 들어온 보증금의 효력과 납부기한이 지나 입금된 보증금의 효력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짓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지난해 6월 당초 민간사업자인 롯데 측이 협약을 해지한 뒤 재공모를 벌여 우선협상대상자와 본 협약에 이르지 못하자 후순위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와 지난 3월13일부터 70일간 협상을 벌여 지난달 21일 본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유성구 구암동 119-5번지 일원 3만2693㎡대지에 연면적 24만3680㎡ 규모로 터미널과 BRT환승센터, 판매시설, 문화시설, 800가구 규모의 오피스텔 등을 건립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