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후보, 출석·시험에 응시했다는 담임교사·동창 진술 확보”
  • 박세복 영동군수 후보.ⓒ박세복 선거사무소
    ▲ 박세복 영동군수 후보.ⓒ박세복 선거사무소

    학력위조혐의로 고발당했던 자유한국당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 후보(55)가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아 홀가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박 후보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A씨가 고발한 ‘박 후보가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않았는데 2003년 졸업했다는 허위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영동군선관위에 제출했다’는 내용과 관련,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담임교사가 출석일수를 모두 채웠고 시험에도 모두 응시했다고 진술한 점과 같은 반원이 맨 뒷자리에 앉은 박 후보를 삼촌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영동군이 영동타임지의 근거 없는 의혹보도로 군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군 예산으로 44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소송 당시 영동군을 단독 원고로 한 점과 박 후보를 원고로 추가한 뒤 변호사 비용을 추가 지출하거나 지출약정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횡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는 지난 31일 영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지역 언론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정구복 후보가 TV토론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도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마타도어(흑색선전) 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검찰수사를 통해 저의 학력특혜가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적시하며 “비뚤어진 선거문화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고발 당사자를 고발하는 등 맞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인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작이 우리 선거문화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저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로 군민에게 심판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3월 “박세복 영동군수가 지역의 한 고교에서 졸업 이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졸업장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그를 허위공문서작성과 사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