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식 쟁의행위…장기파업 ‘시민 큰 불편’비노조원 중심 버스운행·세종시, 전세버스 투입
  • ▲ 세종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이 9일째 맞은 31일 홍대~반석역 등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는 등 파행 운행되고 있다.ⓒ김정원 기자
    ▲ 세종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이 9일째 맞은 31일 홍대~반석역 등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는 등 파행 운행되고 있다.ⓒ김정원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강성 노조파업에 맞서 사측이 ‘직장폐쇄’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노조파업 9일째인 31일 노조가 장기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시와 교통공사가 뽀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만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결국 노사간 갈등으로 애꿎게도 시민들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며 시와 교통공사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세종교통공사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23일 출정식과 함께 쟁의행위에 돌입, 민주노총 산하 공사노조 파업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31일 오전 4시부터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로, 직장폐쇄 대상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공사의 사전 허가 없이는 공사 출입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제319조에 따라 처벌된다.

    교통공사는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 쟁의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민주노총 전 조합원 84명에 대해 직무를 제한하는 부분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공사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84명, 한국노총 조합원 31명, 비조합원 21명 등 136명의 운전원이 근무하고 있다.

    공사는 부분 직장폐쇄 사실을 조합사무실, 직원 밴드 알림방 등을 통해 공지했고, 세종시와 노동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친 상태다.

    교통공사는 부분직장 폐쇄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비노조원 등 승무사원을 중심으로 1004번을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할 예정이다. 다만 내부순환 BRT 900번과 꼬꼬노선은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운행을 않기로 했다.

    세종시도 전세버스를 투입해 1000번을 20분 간격으로, 조치원 순환노선은 평시와 같이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2월부터 7차례의 본 협상, 2차례의 실무협상과 노동위원회의 5차례조정에도 불구하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세종시와 교통공사는 그동안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세종시는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공사는 파업불참 승무사원을 중심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노조는 1회 운행과 1회 파업 등 부분파업을 반복하고 태업으로 운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가 하면 승무 거부, 임의 결행 등 게릴라성 쟁의행위로 비상수송대책을 무력화하고 일상점검을 이유로 출차를 지연시키고 업무방해를 해왔다고 교통공사는 지적했다.

    또한 일부 노조원은 파업 출정식 참석을 이유로 노선을 이탈해 버스를 무단 사용하고, 운행 또는 노선을 안내하는 승무사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게릴라식 쟁의행위로 파행운행이 계속돼 시민들의 불편과 비난이 폭주해 부득이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됐다”며 “공사가 비노조원 중심으로 버스를 운행하고, 세종시가 전세버스를 투입하면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안정적인 버스 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월평균 급여 319만원보다 4% 오른 332만원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노조는 16% 인상한 372만원 수준에 군경력 인정, 직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16%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올해 지방공기업 인건비 인상률 상한기준(4%)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노조의 요구대로 인상할 경우 내년에 임금을 인하(페널티)해야 하는 등 전혀 실익이 없다는 게 교통공사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