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천안 광산빌딩 1㎡당 919만원 ‘최고’
  • 지역별 공시지가 상승률 도표.ⓒ충남도
    ▲ 지역별 공시지가 상승률 도표.ⓒ충남도

    올해 충남 땅값이 지난해보다 4.33% 오르면서 지가 총액이 210조원을 넘어섰다.

    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총 352만 1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결정·공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295만 8000필지(84%)로 나타나고, 하락은 22만 2000필지(6.3%)로 집계됐다.

    또 지가 변동이 없는 토지는 31만 5000필지(9%), 신규 토지는 26만필지(0.7%)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 지가 총액은 지난해 201조 4251억 원보다 8조 7132억 원 늘어난 210조 1383억 원으로, 지가산정 이후 처음으로 210조원을 넘어섰다.
     
    1㎡당 평균 지가는 2만 5750원으로 계산됐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0(신부동 광산빌딩) 상업지역 ‘대’로, 1㎡당 919만 6000원(2017년 859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관리지역인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산 104번지 ‘임야’로 1㎡당 264원(2017년 257원)이다.

    시·군별 상승률은 청양군이 6.8%로 가장 높았고, 천안시 동남구(6.47%)와 서천군(5.63%)이 뒤를 이었으며, 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예산군(2.71%)이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도 홈페이지 토지정보시스템-부동산 정보조회나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또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으로 7월 말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김동헌 토지정책팀장은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며 “개별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