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부지 매입비용 100억 축소”…‘유권자 기만’
  • 자유한국당 황영호 청주시장 후보가 30일 청주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후보의 TV토론회 발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이민기 기자
    ▲ 자유한국당 황영호 청주시장 후보가 30일 청주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후보의 TV토론회 발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이민기 기자

    자유한국당 황영호 청주시장 후보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후보가 KT&G 옛 연초제조창 부지 매입 비용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이날 청주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후보가 실제 매입비용 350억원에 비해 무려 100억원이나 축소해 사실을 왜곡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유권자를 기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KBS 청주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신언관 후보는 “한 후보가 시장 재임(민선5기) 당시 감정가 250억원인 부지를 350억원에 매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한 후보가 “감정가는 259억원이었고 250억원에 매입했다”고 공표한 점을 문제제기한 것이다.

    황 후보는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 ‘구체적인 활용 계획도 없이 KT&G 연접부지를 350억원에 매입계약을 체결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기관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뇌물 비리 수사과정에서도 매입비용을 100억원 부풀린 대가라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4년 4월 청주시가 KT&G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KT&G의 요구액에 근접한 가격을 매겨주고 그 대가로 6억6000여만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0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어 “뇌물을 받은 이모 과장이 항소심에서 ‘한 시장에게 주라는 선거자금으로 생각해 보관해왔다’고 진술하는 등 한 후보의 시장 재임 당시 가장 곤혹스러웠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착각할 수 없는 고의적인 사실 왜곡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