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최고지가 3.3㎡ 4284만원
  • ▲ 대전시 청사.ⓒ대전시
    ▲ 대전시 청사.ⓒ대전시

    대전시의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4.17%로 전국평균 6.28%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2만 6376필지(시 전체 28만 9249필지의 78.3%)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8년 1월 1일기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대전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4.17%(전국 평균 6.28%)가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대덕구(5.34%↑), 유성구(4.81%↑), 동구(4.25%↑), 중구(3.37%↑), 서구(3.19%↑)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지가 상승이 높은 지역으로 도시자연공원 해제지역인 대덕구 덕암동, 신일동 일원과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구암동 복합환승터미널 및 BRT노선 인접지역 등 개발사업 지역의 개발 기대감 등 전반적인 지가현실화 조정의 반영에 따른 상승률을 보였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296만 원(전년대비 24만원 증가)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당 452원(전년대비 46원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대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