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2%이하…주 3회·90일 이상 과정 등 2회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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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주의 취업관련 기술훈련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직장이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정 세대주이다.

    교육과정은 주 3회 이상 90일(3개월 과정) 이상 과정과 주 5회 이상 60일(2개월 과정) 이상으로 기술훈련비는 총 2회 분할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와 지난 2013년 이후 이 교육을 수료한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