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허위표시, 무표시제품 제조·유통, 무신고영업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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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과자류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형사입건 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단속한 결과 △허위표시 제조·유통 1곳 △무신고 영업 2곳 △무 표시제품 제조·유통 2곳 △청소년유해 미표시 1곳 등을 적발했다.

    서구의 A업체는 관할 구청에 품목보고 없이 뻥튀기 주원료를 제조·가공해 1600㎏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표시해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유통·판매했다.

    특히 고속도로휴게소 2곳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로 A업체에서 제조·가공한 원료 370㎏을 구입해 뻥튀기를 제조·판매하면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을 넣고도 천연 감미료를 넣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학교주변 북카페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유해매체물 만화책 등을 청소년유해 표시 없이 진열·구독 할 수 있게 영업한 업소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는 행위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해 어린이들이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