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영남 후보 선관위에 사퇴서 제출, 충북지역 16년 만에
  • ▲ 더불어민주당 장선배 후보.ⓒ충북도의회
    ▲ 더불어민주당 장선배 후보.ⓒ충북도의회

    6·13지방선 충북 지역선거에서 우여곡절 끝에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28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의원 선거에서 청주2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윤영남 후보(58)가 후보 사퇴를 제출했다.

    윤 후보의 사퇴로 더불어민주당 장선배 후보(54)가 무투표 당선의 결과를 얻게됐다.

    당초 이 지역구에서는 장 후보가 적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있어왔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도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도전자가 없었다.

    그러나 25일 오후 뒤늦게 한국당에서 청주시의원 나선거구 ‘다’번을 배정받은 윤 후보가 돌연 도의원으로 체급을 올려 장 후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무투표 당선자 출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돌발적인 후보 출현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장 후보와 같은 지역구인 청주시의원 나선거구에서 한국당 ‘다’번 기호로는 당선 가능성이 없어 모험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구당 여성후보자 의무공천 규정을 지키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무리하게 체급을 올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상당구에 도전장을 낸 여성후보는 충북도의원 1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이숙애(57), 바른미래당 정지숙(71), 청주시의원 나선거구에 박미자 후보(50) 등 3명이다.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날 윤 후보의 사퇴로 여성 후보가 한 명도 없는 셈이 됐다.

    ‘공직선거법 ’제47조 5항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 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 내 도의원 선거구나 기초의원 선거구 어느 곳이 든 한 명 이상의 여성 후보를 추천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적 강제조항이지만 사문화된 셈이다.

    한편 충북지역에서의 무투표 당선은 지난 1회 지방선거 시 차주용(청원2), 2회 김소정(음성1), 3회 조영재 후보(영동2) 등이 각각 기록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