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누락 또는 잘못 표기,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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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27~29일까지 사흘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5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매일 오전9시부터 6시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된 것이 확인될 경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내에 구·시·군청에 구두(口頭)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 1일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22~26일까지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