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LH 공가 활용…6개월 제공
  • 청주시청사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사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긴급지원주택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6월부터 실시한다.

    시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부·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청주형 긴급지원주택’ 시범운영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가를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20호를 제공받아 시에서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해 단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공급 대상은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와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쪽방, 고시원, 여관, 노숙인 시설 등 비(非)주택 거주자로 최장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한다.

    시는 하반기에도 순차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