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 등 대상…군·경, ‘선거공보’ 신청
  •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22~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21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돼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2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한편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해 사전투표를 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해 달라고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