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민사회연대 등, 환경파괴시설 전면 ‘백지화’ 요구
  • ▲ 충남 서산 오토밸리 조성 당시 전경.ⓒ서산시
    ▲ 충남 서산 오토밸리 조성 당시 전경.ⓒ서산시

    환경파괴시설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사회연대 등이 16일 “충남도는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 공사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는 서산EST가 강행하고 있는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립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충남도가 법적 권한을 행사해 공사중단 처분을 해야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매립장이 추진에 있어 충남도가 금강청에 적합통보를 했다”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이라고 분개했다.

    특히 이들은 “도는 지난해 약속한 ‘오토밸리 내 폐기물만 매립하겠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산EST를 행정처분 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킬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는 충남의 환경이 더 이상 황폐화되는 것을 막아내는데 최소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 특화 산업단지인 충남 서산오토밸리는 충남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인 405만여㎡로 조성됐다.

    현재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SK이노베이션과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현대파워텍, 현대위아 등 대기업 및 계열사 10여 개, 중소기업 400여 개가 입주했다.

    서산시는 오토밸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지난해 기준 전국 매출 1조 원 이상 기업이 가장 많은 지방 도시 가운데 하나로 손꼽혔다.

    산폐장은 산업단지 면적 50만㎡ 이상, 단지 내 폐기물 발생량 연간 2만t 이상일 경우 법정 의무시설이다. 오토밸리 산폐장은 ‘서산EST’가 사업자로 선정돼 132만여㎥(지하 40m, 지상 5m)의 에어돔 형태로 공사를 절반가량 진행한 상태다. 또 내년도 6월 완공까지 총 사업비 350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0일 서산EST의 산폐장 사업을 직권 취소했다. 서산EST가 지난해 제출한 산폐장 사업계획에 대해 환경청이 지난해 10월 적합통보를 하고 사업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자 이들은 “우리 삶의 터전이 폐기물 장사꾼의 이윤추구의 장이 되는 것을 막아낸 우리 모두의 승리이자 쾌거”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