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예산으로도 이전 가능…국회서 특별법 제정 지원”
  • ▲ 자유한국당 박경국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뉴데일리 D/B
    ▲ 자유한국당 박경국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뉴데일리 D/B

    자유한국당 박경국 충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충북도청 이전 공약을 공론화하기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16일 박 예비후보는 전날 충북도청 이전을 충북도지사 정책 공약으로 제시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론을 제기하자 “충북도청 이전 공론화에 딴지를 걸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날 박 예비후보는 “더민주당이 15일 충북도청 공론화 공약이 발표되자 도청 이전에 3000억~4000억이 소요될 것이라며 딴지를 걸었다”며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수준으로도 도청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사례를 볼 때 부지 면적 23만1779㎡, 건축연면적 7만9302㎡, 지상 23층의 거대 규모로 건립한 전남도청 청사 신축비는 2151억 원이었고, 내포 충남도청사도 2300억 원에 불과했다”며 “충북도청 신축 이전 정책공약 중 부분 이전이나 분산 이전 시에는 수십억~수백억 원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그럼에도 더민주당은 악의적 허위사실로 도청 이전이 마치 도 재정에 치명적 문제를 야기하기라도 하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청주가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10~20% 가량의 국비지원 없이 전부 도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말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당의 주장은 현행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청이전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법은 충남과 경북 등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추진해 만든 ‘특별법’으로 경북도청 이전을 끝으로 사실상 사문화한 법”이라며 “특별법은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국회가 제정할 수 있는 만큼(충북도청 이전 설치 특별법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청사 이전을 추진 중인 타 시·도와 협력해 ‘노후 시·도청사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간협소 및 노후화에 따른 충북도청 이전 지원 특례법’을 제정해 최소 20% 이상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도저히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충북도청사 이전을 놓고 예산 운운하는 것은 8년 동안 충북도정을 운영한 현직 지사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