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치킨 반입한 14명 ‘근신’…봐주기 논란사고 터지자 법률‧법령상 퇴교처분 근거 마련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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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의무사관학교

    대전 군의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의무사관훈련생들이 훈련기간에 외부에서 주류 등을 반입, ‘술파티’를 가진 것과 관련, 군의학교가  ‘근신’ 처벌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의학교가 훈련기간에 외부에서 주류를 반입해 술을 마신 14명의 훈련생들을 적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가벼운 처벌인 ‘근신’ 처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훈련기간 중에 술파티를 가진 의무사관생들에 대한 군 당국의 처벌이 ‘솜방망이‧봐주기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군의학교는 이번 주류 반입 사고를 계기로 물의를 일으킨 훈련생들에게 법률‧법령상 퇴교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퇴교처분 등 규정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

    군 훈련기관에서 훈련병이 훈련기간에 소주와 맥주, 치킨을 외부에서 배달시켜 먹는 것은 내부 규정위반으로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군부대와 훈련소 등은 외부에서 음식물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당시 주류 등을 반입했던 후보생 14명을 포함한 884명은 국내 의대와 수의과대학 졸업생들이며 이들은 3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지난달 20일 임관식을 마치고 현재 각 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의무사관후보생들이 훈련기간 중 군의학교 규정을 위반한 채 주류 등을 반입한 뒤 술자리를 갖는 것 조차 군의학교 측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다 의무사관후보생들의 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 같은 사실은 익명의 제보자가 지난달 13일 오후 7시 5분께 대전 군의학교에서 훈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들이 소주와 맥주 등 주류와 치킨 등을 외부에서 배달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뉴데일리에 제보하면서 밝혀졌다.

    군의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국군의무사령부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의무사관 후보생들이 주류와 치킨을 배달시켜 먹은 것은 지난달 13일 훈련이 끝난 오후 이후이며 당직 순찰관이 확인했다”며 “주류를 반입한 의무사관 후보생들은 관리규정에 의해 강력히 처벌키로 논의 중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힌 것과는 달리 군의학교는 징계위를 열어 주류 반입 및 술파티를 가진 문제의 의무사관후보생들에게 ‘근신’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그쳤다.

    국군의무사령부 관계자는 “주류반입 문제가 불거진 이후 사고예방 및 3례의 군기강 확립교육을 실시했으며 휴대폰 사용 추가통제시행, 병력 및 출입인원 통제강화, 인접부대 협조체계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군의무사령부는  이번 주류 등의 반입사고 이후 △법률 및 법령상 퇴교처분 근거 반영 △학군교와 연계된 훈육지침 등 관련규정‧지침 보완 △교육수료 시까지 군기유지를 위한 군‧치‧수의장교 교류제도 개선 △훈육대대 임무수행 능력 강화 △취약시간 병력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재발방지대책마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