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 공정성·투명성 훼손”…김기용·이후삼·엄태영·이장섭 출마 채비
  • ▲ 지난해 7월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권석창 의원의 모습.ⓒ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지난해 7월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권석창 의원의 모습.ⓒ뉴데일리 충청본부 D/B

    대법원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이 이번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제천·단양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선거일 30일 전인 14일까지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나 직위 상실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재선거가 실시된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앞서 그는 전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5년 새누리당(현 한국당) 공천장을 두고 경선을 벌일 것을 대비해 지인들로부터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같은 해 2월 단양에 소재한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유권자를 대상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권 의원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률적·사회적·도덕적 책무 등을 방기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제천·단양 재선거에는 여야 각 2명씩 총 4명이 후보군을 형성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후삼 지역위원장이 출마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 노영민 주중대사의 최측근인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둘러싼 출마설도 나돌고 있다.

    한국당은 김기용 전 경찰청장, 엄태영 전 제천시장 등이 나란히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들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권 의원과 공천레이스를 펼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