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378만원 현금지출‧증빙서류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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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선거관리위원회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에 지출한 뒤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정당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구선관위는 모 정당 중구 정당선거사무소장 B씨는 지난해 4~6월께 대선 당시 선거사무원 A씨 등 6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78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명목으로 현금 지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로 10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 정당선거사무소장 B씨는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구의원 A씨 등 6명으로부터 선거사무원 실비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378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300여만원, 개인 식사비용으로 7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B씨는 선거사무원 출근부 등을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동법 위반행위의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사안에 따라 5년 또는 7년“이라며 선거일 후에도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