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예정 선거구서 명함 등 돌려…공선법 106조·93조 적용
  •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광역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가 올해 4월 중순쯤 출마예정 선거구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사업소 등 총 39개소를 호별 방문해 직원 등과 악수 및 인사를 하고 성명·사진·학력·경력이 게재된 명함 약 50매를 배부하면서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동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호별방문은 선거인의 입장에서 후보자측의 예기치 않은 방문을 받아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비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만남은 부정행위가 행해질 개연성이 상존해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