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저서 제공, 선거법 살피지 못한 실수”
  • 자유한국당 전상인 옥천군수 예비후보.ⓒ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자유한국당 전상인 옥천군수 예비후보.ⓒ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자유한국당 공천이 확정된 전상인 충북 옥천군수 예비후보는 1일 자신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시 선의의 마음으로 전달한 내용임을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일이 사전에 선거법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실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화분과 저서를 제공한 혐의를 적용해 전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선거구민이자 선거 예비후보자 5명에게 당선기원 명목으로 화분 5개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응원 문구가 적힌 선의의 화분이었다”고 해명했다.

    충북선관위는 올해 4월 중순께 선거구민이자 광역 및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5명에게 당선기원 명목으로 1개당 5만원 상당의 화분 5개(25만원 상당)를 제공한 점을 확인했다.

    전 예비후보는 특히 “화분은 6·13 선거 후보자들간에 네거티브를 지양하고 페어플레이를 펼쳐 옥천 만의 바른선거 운동문화를 만들자는 차원이었다”며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화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서적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행사 진행과정상의 단순한 실수”라고 언급했다.

    그는 “3월 중순 출판기념회 당일에 행사 개시와 함께 많은 손님이 몰렸고 행사 도우미들의 실수로 일부 무료로 책이 배포됐다”며 “행사 종료전에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손님들로부터 책값을 다시 회수했다”고 부연했다.

    충북선관위는 올해 3월 중순쯤 전 예비후보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14명에게 1권당 1만3000원 상당의 저서 14권(18만2000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공표했다.

    한편 공선법 제112조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해 이익 제공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 제113조는 후보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