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113조 위반”…제공받은 사람엔 과태료
  •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화분과 저서를 제공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중순쯤 선거구민이자 광역 및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5명에게 당선기원 명목으로 1개당 5만원 상당의 화분 5개를 제공했다.

    이에 앞서 A씨는 2018년 3월 중순쯤에도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14명에게 1권당 1만3000원 상당의 저서 14권(총 18만2000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총 43만2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화분 및 저서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지선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철저하게 조사한 뒤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