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만호 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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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일 기준 충북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3.3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는 30일 시·군별로는 옥천군 5.06%, 괴산군 4.92%, 보은군 4.8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개발사업 및 전원주택 수요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도의 분석이다. 전국 상승률은 5.12%이었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다가구주택의 토지·건물 합산가격이며 도내 각 시·군에서 총 21만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도내 최고가격의 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11억1000만원이며 최저가격 주택은 보은군 회남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106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개별주택의 적정가를 산정하기 위해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소유자의 의견청취와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군 홈페이지 및 시·군(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도는 개별주택가격을 각종 조세부과 및 건강보험료 등 공공기관의 업무 기준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