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 취소결정 ‘눈총’…“석연찮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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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충북 보은군수 공천이 또 한 번 뒤집히면서 충북도당이 체면을 구겼다.

    27일 중앙당 공천재심위원회가 충북도의회 김인수 부의장의 공천을 전격 취소한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의 결정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당 공관위는 지난 18일 공천을 받은 김 부의장이 충북선거관리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며 19일 만장일치로 공천을 취소했다. 단 하루만에 공천 결정이 번복된 것이다.

    이에 김 부의장이 통상적 의정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설명 등과 함께 혐의만으로 공천취소가 된 것은 부당하다며 공천재심위에 재심을 신청해 결국 인용으로 판가름 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량급 공천으로 분류되는 기초단체장 공천장이 오락가락했다며 도당 공관위의 공천심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는다.

    즉, 공천재심위의 인용결정으로 인해 도당 공관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앞서 이후삼 공관위원장은 최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 사실만으로도 공천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공천취소 과정에서 중앙당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선관위 고발건의 검찰 기소율이 높지만 선관위의 사실관계 확인을 지나치게 민감하게 다뤘다는 시각도 나온다. 일단 공천을 했으면 혐의입증 때까지는 당 차원에서 공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게 기저에 깔려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천심사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심사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던 점은 분명해 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