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옥천군·주민 TF서 합의안 도출…관련법 개정 추진
  • ▲ 불합리한 금강수계 토지매수 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된 ‘토지매수 대책 민·관 테스크포스(TF)’가 지난 19일 회의를 가졌다.ⓒ옥천군
    ▲ 불합리한 금강수계 토지매수 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된 ‘토지매수 대책 민·관 테스크포스(TF)’가 지난 19일 회의를 가졌다.ⓒ옥천군

    충북 옥천군민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 일으킨 금강수계 매입 대상 토지가 절반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불합리한 금강수계 토지매수 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된 ‘토지매수 대책 민·관 테스크포스(TF)’가 6차례 회의 끝에 토지매수 범위를 축소하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27일 옥천군에 따르면 금강유역청 토지매수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와 옥천군 건의에서 시작된 ‘토지매수 대책 민·관 TF’ 회의에서 주민-금강유역청-옥천군 간 이견을 좁히며 토지매수 범위 축소를 포함한 3가지 절충점에 합의했다.

    민·관 TF에는 금강유역환경청 3명, 환경보전협회 1명, 옥천군 1명, 군 이장협의회장 등 지역주민 7명, 환경사랑 모임 등 환경단체 2명, 언론사 2명 등 총 16명으로 꾸려졌다.

    우선 금강유역청은 당초 주민과 군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토지매수 제도 전면 폐지는 대청호 오염원 차단 등 수질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와 군민의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통감하며, 현 토지 매수 범위를 한강 수계에 준해 절반을 축소하자는 데에는 합의를 했다.

    또한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오염시설 등을 우선 매입할 것과 이미 매수한 토지를 주민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토지 매수 범위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에서 정해놨고, 나머지 2개 사항은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 지침’으로 정해 놨다.

    금강유역청은 대청호의 오염원 차단을 위해 상류지역의 사유지 등을 방대하게 사들여 수질개선 목적의 생태나 습지 등을 조성한다.

    문제는 이 토지 매수가 옥천군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주민이 반대하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다.

    이 지역 토지 매수 사업의 근거가 되는 ‘금강수계법’에 따르면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의 경우 금강 본류 3km와 지류 1.5km 안(2권역은 금강 본류 2km와 지류 1km 안)을 매수 대상으로 정해 놨다.

    한강수계에서는 이 범위의 절반을 매수대상으로 한다. 금강수계에 속하는 옥천군은 군 전체 면적(537.13㎢) 중 절반이 넘는 52%(279.2㎢)가 매수 대상이다.

    육종희 수계관리팀장은 “불합리한 환경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준 주민 위원께 감사하다”며 “우리의 요구안이 쉽게 수용되지 않더라도 전면에 나서 우리의 솔직한 입장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