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 운영, 추가징수금 면제…고용보험수사관 활동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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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5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중에 있거나 이미 부정수급을 한 경우라도 자진신고기간 중에 본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취업이나 자영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거나 퇴직사유 허위 신고 또는 친인척·지인 등을 거짓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경우는 대표적인 부정수급사례로 지난 한 해 대전청 관내에서만 1385건, 19억여원에 이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이는 그 전년도에 비해 적발 건수로는 3.1%, 금액으로는 35.0%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지난 1일부터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졌고,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종전에는 부정수급액 반환과 추가징수금 부과가 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유한 고용보험수사관에 의해 사법조치가 강화된다.

    공모형 범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대표자,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회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부정수급을 했다면 꼭 자진신고 해 건전한 실업급여 수급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