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사업 등…연말정산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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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7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2017년도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 제외 대상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납부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