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액인건비 증액…인원 배치하지 않으면 인건비 반납” 설명
  • ▲ 충북도교육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교육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교육청이 26일 충북교총의 교육전문직 선발 중단요구와 관련, “교육부 총액인건비 증액으로 증원된 인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총액인건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선발시기가 2014년 교육감 선거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선거일 이전에 공고해 선거 이후에 전형하는 방안을 채택했다”며 “교육전문직원선발은 선거와 무관하며 투명 공정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총 58명의 2018년 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고를 시행했다.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선발인원은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마음건강증진센터 등 새로운 기관 설립과 교육부 총액인건비 증액으로 20여명의 증원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에는 교육부 총액인건비 증액으로 증원된 인원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총액인건비를 반납해야한다”며 “그로 인해 내년도에도 증원을 해주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을 상반기에 선발해 오는 9월 1일자로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 다.

    또 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 선발 개선을 비롯한 전반적인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오는 5월 1일 각 교원단체 대표와 인사전문가, 현장 교원 등 총 14명의 인사제도개선 TF팀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교원단체들과 협약 체결한 내용은 충실히 반영(교감자격연수대상자 최하위 점수를 공개하는 등)했고 이번 교육전문직 전형에서 근무평정 우수교사에 대한 우대책도 행정예고했으며 ‘인사제도개선 TF팀’(5월 1일 예정)에서 숙의과정을 거쳐 2019년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교총은 지난 25일 발표한  충북도교육청의 ‘2018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개전형 시행계획’의 시행을 중단하고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교육감 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하반기에 시행하던 관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은 교원은 물론 도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23일 교육감 재선도전과 함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따라서 5월 중 후보 등록과 함께 6월 13일 까지 선거를 치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간 내에 대규모의 승진성 인사라 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 50여명을 선발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관련자 다수의 심리나 행동의 제약을 가져오기에 선발 자체 및 선거 관련 공정성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