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연대 등 심증으로 낙선운동…“어떤 근거? 당사자 변론 들은 적 있나”
  • ▲ 충북 여성계가 지난 24일 충북도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청주시장 예비후보 등의 공천배제를 촉구하고 있다.ⓒ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 여성계가 지난 24일 충북도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청주시장 예비후보 등의 공천배제를 촉구하고 있다.ⓒ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 6·13지방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들을 겨냥한 낙선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두고 ‘증거없는 여론몰이’가 아니냐는 날선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여성연대 등 여성단체들이 미투(Me Too·나도 말한다) 의혹에 휩싸인 특정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리면서 아무런 법적 증거도 없이 심증만 갖고 마녀사냥식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즉, 특정인의 정치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명백한 증거 제시를 못하면서 의혹만 제기하고 나아가 낙선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낙천 대상자로 지목된 미투 의혹 당사자인 유행열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는 역으로 반론을 폈다.

    그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성단체를 향해 “저에게 어떠한 혐의와 근거로 공천배제와 낙선운동을 거론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여성단체들이 그동안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유 예비후보와 충주발(發) 미투에 휩싸인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를 정조준하고 공직후보 사퇴를 촉구했지만 증거를 내놓은 적은 없었던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여성단체들은 지난 24일 충북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유 예비후보와 우 예비후보에게 공천을 줄 경우 낙선운동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낙선운동의 전 단계인 낙천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예비후보는 “과연 한 사람에 대해 인격적 살인을 집행하면서 사실 파악을 위한 노력을 하나라도 한 것이 있는지, 당사자의 변론도 한번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이 정당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A씨의 진술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유 예비후보의 입장은 전혀 듣지 않은 점을 따져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11일 민주당 충북도당 자유게시판에 “1986년 4월초 우암산 산성에서 유행열이 2학년 후배인 나를 강압적으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피해자에게 공개사과하고 당장 청주시장 후보를 사퇴하라”고 게재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이 사법기관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러다가 거짓 미투가 터져 나올 수도 있겠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미투 당사자인 우 예비후보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지난달 22일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충북도 소속 공무원 B씨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공직선거법위반과 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충북도당은 유 예비후보의 미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주시장 공천심사를 잠정 중단했고 유 예비후보의 경우 최근 도당 윤리심판원에서 경징계인 ‘경고’를 받았으나 이를 중앙당에서 무효처리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