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댐건설·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이 19일 “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충주·제천·단양은 충주댐 유역에 속한 구역으로, 이 3개지자체에서는 충주댐이 건설됨에 따라 총 3만 8663명의 수몰민이 발생해 망향의 아픔을 달래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도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들은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의 상해, 냉해, 성장장애, 주민건강 피해,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국가의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몰민과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의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출연금의 비율은 2004년 1월 29일 법률개정으로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14년이 넘도록 법률 개정이 없었으며, 출연금의 액수가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에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출연금을 상향해 댐 주변지역에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종배 의원은 “수몰민들의 실향으로 인한 아픔과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비해 그동안 국가의 지원은 미흡한 수준이었다”며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