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사결과 발표… “비상계단 통해 2층 진입성공했다면 생존자 구조 가능성 추정”
  •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화재 참사 현장.ⓒ제천소방서
    ▲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화재 참사 현장.ⓒ제천소방서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는 당시 현장 소방대의 부실한 대응이 인명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합동조사단은 18일 제천시 브리핑룸에서 제천 화재참사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특히 건물 2층 진입상황에 대해 “비상계단을 통해 2층 진입에 성공했다면 일부 생존자를 구조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유가족들은 현장 소방대가 2층 진입을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2층은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이다.

    조사단은 현장 지휘 미흡과 인력 배분의 비효율, 정보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당시 제천구조대는 오후 4시 16분께 비상계단을 통한 진입을 시도했으나 농연과 열기로 인해 후퇴한 뒤 인명이 전혀 없었던 지하실을 탐색하고 오후 5시 5분에서야 2층에 진입했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건물 주 출입구 쪽의 일부 벽에는 연소 흔적이 없었다며 소방대가 2층 냉탕 쪽으로 사다리차가 위치했을 경우 오후 4시 12분 이전에 진입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조사단은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는 △1층 주계단 방화문 미설치 △비상계단 부분의 방화문 문닫힘 방지장치 미설치 △목재로 시공된 내부계단과 벽체 △1층 증축 부분과 8~9층의 불법 증·개축 부분 방화문 미설치 등을 꼽았다.

    스프링클러는 물론 방화 셔터, 배연창이 모두 작동하지 않은 점도 화마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1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2차 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1월 11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차에 걸친 합동조사 결과를 시금석 삼아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 고인들의 희생을 위무하고 유가족들의 고통을 달래 주길 간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께 제천시 하소동 한 스포츠센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목욕탕에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입욕객 2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40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