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확대…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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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서 100%이하 가정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 산후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자녀(셋째이상),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이상 출산가정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 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