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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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21만 4천여 필지를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토록 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가열람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지가열람부 또는 도 홈페이지(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에서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전체 221만429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토지관련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