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당 대전시당 ‘갑질외상’ 경고시당 술값 ‘갑질외상’…시민들에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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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13일 최근 ‘갑질외상’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지난달 29일 기자정책간담회와 관련해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시당은 “선관위의 경고 조치를 무겁고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다.

    시당 관계자는 “당직자가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논란을 일으킨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대전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시당은 “박범계 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 일동은 깊은 성찰로 대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심기일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당은 지난달 29일 대전지역의 일간지 정치부 기자들과 저녁을 먹은 뒤 2차로 A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으나 “술집 주인이 외상을 강요받았다”고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외상갑질’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란이 불거지자 기자 간담회를 마친 뒤 호프집으로 이동, 카드 결제를 하려던 시당 사무처장이 한도 제한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명함을 내밀며 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