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수거업체 입장 철회…정상수거키로市 “시민들 분리배출 철저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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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아파트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가 해당 업체의 입장 철회로 정상화됐다.

    그러나 수거 거부사태가 막기 위해서는 폐비닐 분리배출과정에서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요구된다.

    대전시는 11일 “아파트 폐비닐 수거를 거부했던 대전지역 재활용품 수거업체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장점검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수거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중국 폐자원 금수조치가 재활용 업체 수익 악화로 이어지면서 대도시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매입해 수거하는 업체 및 선별업체들이 연쇄 경영난을 겪게 되고, 대전의 업체들이 지난 16일부터 폐비닐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아파트에 통보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시와 5개구는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사태해결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과 수거거부 업체 대표자, 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 대표 및 대전시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연합회와 협의에 나섰다.

    또한 시‧구 공무원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현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거거부 업체에서 폐비닐을 수거하기로 당초 입장을 선회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재활용품 적정 분리배출 홍보와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 재활용품 매각단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기로 했으며 수거거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깨끗한 비닐로 배출하지 않는 경우 수거, 선별과정에서 결국 폐기물로 버려지게 된다”며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잘 분리 배출하면 자원절약은 물론 재활용을 위한 비용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정확한 분리배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