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0월…주의보 0.12pp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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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에서 오존 경보제가 시행된다.

    10일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다음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오존농도의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발령한다.

    기준은 △주의보 0.12ppm 이상 △경보 0.3ppm 이상 △중대 경보 0.5ppm 이상으로 구분된다. 

    오존 경보제란 오존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대비하는 제도다.

    고농도 오존(O3) 발생은 자동차 배기가스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강한 태양광선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물질로 5~6월 햇볕이 강한 오후에 많이 발생하며 지난해 도내 오존주의보는 8회 발령됐다.

    오존은 호흡기, 피부, 눈·코와 같은 감각기관에 손상을 줘 두통, 기침, 눈 자극, 폐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어린이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오존 경보 발령시 신속하게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받기 원하는 도민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