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도시공원위 22일 심의…사업추진 탄력유성구 가정동 35만 35만4906㎡에 공원‧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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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도시공원위원회는 22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와 관련해 3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매봉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2월 2일 2차 도공위에서 재심의 결정 후 조건부로 제시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한 대책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매봉공원특례사업은 매봉파크피에프브이(주)가 유성구 가정동 산 8-20번지 일대에 올해부터 2020년까지 35만4906㎡에 공원시설(커뮤니티마당‧정상마루‧숲체험마루 등)과 비공원시설(공동주택 436세대)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도공위에서 제시된 2차 때 조건부 주요 조치내용은 △구역계 설정에 대한 정확하고 타당한 적정성 제시(단지규모, 배치 등) △비공원시설 부지 축소 제시 △생태축 연결 및 훼손지 생태복원, 숲 기능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조건내용을 담아 ‘조건부 가결’했다.

    조건부 내용은 △비공원시설 구역계 유지 △비공원시설 내 단지계획 검토를 통한 하단부 옹벽 완화 및 경관 개선 △생태복원계획 및 시설물 배치(조정)계획 등 공원조성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시는 앞으로 조건부로 가결된 의결내용을 바탕으로 비공원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교통·문화재 영향성 검토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이 결정되면 협약체결, 사업자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치는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와 세부적인 논의사항 등을 잘 반영해 매봉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매봉공원 조성은 개발보다는 적극적인 보전대책으로 2020년 일몰에 대비 더 큰 난개발 예방 및 체계적인 공원조성으로 연구원 주변의 연구환경 개선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단지 입주 기관, 과학기술정통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에 대하여는 각종 행정절차 추진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