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집중 단속분양권 불법전매 중개행위 23명에 행정처분
  • ▲ 세종시청사.ⓒ세종시
    ▲ 세종시청사.ⓒ세종시

    세종시가 다음달부터 수사권이 있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을 통보 받았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 23명에게 자격취소 등 법령상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은 물론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허위 및 과장 광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신고는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에 하면된다.